이 도구는 테스트 배포용입니다. 판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기존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의료시설·공동구·지하구는 소급 적용 기준(법 제13조)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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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용도인지 복합건축물(2개 이상 용도)인지 먼저 선택하세요.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입력하세요. 연면적은 "3000", "3천", "3,000㎡"처럼 단위 없이 입력해도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총 지상층수·지하층수를 입력하면 층별 입력을 다 채우지 않아도 층수 기준 설비(스프링클러 6층↑, 연결송수관 7층↑ 등)가 정확히 판단됩니다.
"층 추가" 버튼으로 층별 바닥면적을 입력하고, 층 번호(1, 2, 3…)를 함께 입력하세요. 층 번호를 입력해야 옥외소화전(1·2층 합계)·4층 이상 관련 설비가 정확히 판단됩니다. 층 번호 없이 입력하면 입력 순서를 층 순서로 추정하며, 결과에 확인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수용인원·터널 길이·특수가연물 배수·건물높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모르면 비워둬도 되고, 이 경우 관련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됩니다.
주차장·전기실·집단급식소 등 추가 조건 체크박스는 선택한 용도와 관련된 항목만 활성화됩니다.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소방시설 설치기준 판단" 버튼을 누르면 설비별로 설치필요·면제·확인필요 결과가 나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과 상세 설명이 펼쳐집니다.
결과 상단 "검토의견서 초안" 버튼으로 공문 형식 요약을 생성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초안
건물 정보 입력
단위 없이 숫자만 입력 가능 (㎡)
용도별 면적을 각각 입력하세요. 가장 강한 기준이 건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단위 없이 숫자만 입력 가능
층별 바닥면적 입력 (1·2층·4층이상 관련 설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층 번호를 입력하세요)
층 번호
층 구분
바닥면적 (㎡)
무창층
지하층
층 정보를 입력하면 연면적이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 조건 — 건물 용도 선택 후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하세요 (회색 항목은 선택 용도와 무관)
지하 주차 전용 면적
옥상 주차장 바닥면적
단위: A (암페어)
설비별 판단 결과
설치필요
대체설비 면제행정절차 면제
확인필요
해당없음
주의사항: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원문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별표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 소방시설법 · 다중이용업소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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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 버튼을 선택하세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총 20개 업종).
수용인원, 영업장 위치(층), 바닥면적 등 업종별로 필요한 조건을 입력하세요. 학원은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이면 나목 세부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획된 실, 영상음향장치, 가스시설, 밀폐구조, 복층구조 등 해당하는 영업장 특성을 체크하세요.
"안전시설 판단"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결과가 나옵니다. 소방시설법(별표4)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기준이니, 소방시설 탭 판단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안내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별표4)과 별개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업종 선택 후 영업장 조건을 입력하면 안전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업종 선택 (시행령 제2조)
2단계 — 영업장 조건 입력
학원 나목 세부조건 —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아래 중 해당하는 것 체크
⚠️ 나목 해당 여부는 ①기숙사 병설 ②동일 건축물 내 학원 2개 이상 + 합산 수용인원 300명 이상 ③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제1·2·4~7·7의2~7의5·8호) 병존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나목 단서).
안전시설 목록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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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종류를 선택하세요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유별과 품명을 선택하면 지정수량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취급량을 입력하면 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위험물 추가"로 여러 품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면적, 액표면적, 탱크·설비 높이 등 시설 규모를 입력하세요. 항목별 안내 문구를 참고하면 어떤 면적을 넣어야 하는지(연면적 vs 액표면적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내주유취급소 여부, 고인화점 위험물 여부, 단층 외 건축물 여부 등 해당하는 조건을 체크하세요.
"소화·경보설비 판단" 버튼을 누르면 소화난이도등급 및 소화·경보·피난설비 결과가 나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안내
위험물(제1류~제6류)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용됩니다 (미만은 소방시설법 별표4 적용).
이 탭은 소화난이도등급·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판단을 지원하며,
보유공지·탱크 구조·운반저장 기준 등은 시행규칙 별표4~16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1단계 — 제조소등 종류 (시행령 별표2·3)
2단계 — 위험물 및 시설 규모 입력
설치 기준 판단 결과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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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지상·지하), 높이, 연면적, 아파트 여부·세대수를 입력하세요.
설치된 소화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체크하세요. 소방시설법 탭에서 이미 판단한 결과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가연성가스 저장량, 지하구 해당여부 등 특수조건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등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필요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판단" 버튼을 누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여부·등급·선임인원과 보조자 필요여부가 나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이 펼쳐집니다.
자격요건(경력·자격증 등)은 사람에 관한 사항이라 판정하지 않으며, 근거조문만 안내합니다.
결과 상단 "검토의견서 초안" 버튼으로 공문 형식 요약을 생성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5(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기준), 별표2·3(특수가연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급별 자격 요건(경력·자격증)은 판정하지 않으니 근거조문을 참고해 별도 확인하세요.
용도(업종)는 직접 조건이 아니며,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법상 정해지는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등급별 대략적 규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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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초고층 아파트(50층 또는 200m 이상) / 대형 복합시설(비아파트 30층 또는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예: 초고층 주상복합, 대형 복합몰
1급 — 준고층 아파트(30층 또는 120m 이상) / 대형 건물(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11층 이상 비아파트)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시설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중형 건물, 가스제조·저장시설(100~1천톤), 지하구,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3급 —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중형 건물
※ 실제 판정은 아래 입력값과 별표4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위 설명은 감을 잡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건물 정보 입력
소화설비 설치의무 대상여부
⚠️ 별표4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소방시설법상 설치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방시설법 탭에서 이미 판단했다면 그 결과(설치필요 여부)를 그대로 체크하세요. 실제로 설치돼 있어도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면 체크하지 마세요.
특수조건
보조자 판정용 용도
판단 결과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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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탭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 신축(사용승인) 당시 기준으로 어떤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강제로 소급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다른 탭(현재 기준 판단)과는 완전히 별개로 동작합니다.
신축(사용승인)일자와 용도·연면적·층수 등 건물 정보를 입력하세요.
소방시설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은 "신축 당시 기준"을 유지하지만(소급 배제),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4가지(공동구·지하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는 신축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최신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탭은 두 가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구현 범위(4단계): 소화기구는 1980.4.15 이후, 옥내소화전은 1968.1.15 이후 전 구간을 정밀 판정합니다(옥외소화전의 1981.11.6 이전 판정에는 건축물 구조 입력이 필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015.7.1 이후 구간을 정밀 판정하며, 그 이전(2002.1.1~2015.6.30)은 "확인필요", 2002.1.1 이전은 설비 자체가 없던 시기로 "해당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는 6층 이상 등 층수기준(각 2018.1.18, 2022.12.1)에 더해 1992.7.28 이후 개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개별 항목(스프링클러: 복합건축물·기숙사 5천㎡·특수가연물 1천배 / 자탐: 판매시설 1천㎡·복합건축물 600㎡·일반의료시설 600㎡)도 반영하며, 그 외 개정이 잦은 세부 항목(판매·노유자·근린생활시설 등)과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확인필요"로 안내합니다.
기준 구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선택하세요. 증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경우에만 기존부분이 종전 기준을 유지합니다.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된 부분에만 변경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4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도구의 판정은 참고용이며, 실제 소급적용 여부의 최종 확인은 관할 소방서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