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렙시 TRILEPSI

처음 하는 예방업무, 설치기준부터 막히지 않게

판정규칙 확인 중...
테스트 버전 안내
이 도구는 테스트 배포용입니다. 판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기존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의료시설·공동구·지하구는 소급 적용 기준(법 제13조)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
  1. 단일 용도인지 복합건축물(2개 이상 용도)인지 먼저 선택하세요.
  2.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입력하세요. 연면적은 "3000", "3천", "3,000㎡"처럼 단위 없이 입력해도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층 추가" 버튼으로 층별 바닥면적을 입력하고, 무창층·지하층 여부를 체크하세요. 층별로 입력할수록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4. 수용인원·터널 길이·특수가연물 배수·건물높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모르면 비워둬도 되고, 이 경우 관련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됩니다.
  5. 주차장·전기실·집단급식소 등 추가 조건 체크박스는 선택한 용도와 관련된 항목만 활성화됩니다.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6. "소방시설 설치기준 판단" 버튼을 누르면 설비별로 설치필요·면제·확인필요 결과가 나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과 상세 설명이 펼쳐집니다.
  7. 결과 상단 "검토의견서 초안" 버튼으로 공문 형식 요약을 생성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위 없이 숫자만 입력 가능 (㎡)

층 구분 바닥면적 (㎡) 무창층 지하층
층 정보를 입력하면 연면적이 자동 계산됩니다.
단위: A (암페어)
설치필요
대체설비 면제 행정절차 면제
확인필요
해당없음
주의사항: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원문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별표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 소방시설법 · 다중이용업소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사용 방법
  1. 해당 업종 버튼을 선택하세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총 20개 업종).
  2. 수용인원, 영업장 위치(층), 바닥면적 등 업종별로 필요한 조건을 입력하세요. 학원은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이면 나목 세부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구획된 실, 영상음향장치, 가스시설, 밀폐구조, 복층구조 등 해당하는 영업장 특성을 체크하세요.
  4. "안전시설 판단"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 안전시설 설치기준 결과가 나옵니다. 소방시설법(별표4)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기준이니, 소방시설 탭 판단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안내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별표4)과 별개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업종 선택 후 영업장 조건을 입력하면 안전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제조소등 종류를 선택하세요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등).
  2. 위험물 유별과 품명을 선택하면 지정수량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취급량을 입력하면 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위험물 추가"로 여러 품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면적, 액표면적, 탱크·설비 높이 등 시설 규모를 입력하세요. 항목별 안내 문구를 참고하면 어떤 면적을 넣어야 하는지(연면적 vs 액표면적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옥내주유취급소 여부, 고인화점 위험물 여부, 단층 외 건축물 여부 등 해당하는 조건을 체크하세요.
  5. "소화·경보설비 판단" 버튼을 누르면 소화난이도등급 및 소화·경보·피난설비 결과가 나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안내
위험물(제1류~제6류)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적용됩니다 (미만은 소방시설법 별표4 적용). 이 탭은 소화난이도등급·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판단을 지원하며, 보유공지·탱크 구조·운반저장 기준 등은 시행규칙 별표4~16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층수(지상·지하), 높이, 연면적, 아파트 여부·세대수를 입력하세요.
  2. 설치된 소화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체크하세요. 소방시설법 탭에서 이미 판단한 결과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3. 가연성가스 저장량, 지하구 해당여부 등 특수조건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4.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등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필요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5.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판단" 버튼을 누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여부·등급·선임인원과 보조자 필요여부가 나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이 펼쳐집니다.
  6. 자격요건(경력·자격증 등)은 사람에 관한 사항이라 판정하지 않으며, 근거조문만 안내합니다.
  7. 결과 상단 "검토의견서 초안" 버튼으로 공문 형식 요약을 생성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안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5(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기준), 별표2·3(특수가연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급별 자격 요건(경력·자격증)은 판정하지 않으니 근거조문을 참고해 별도 확인하세요. 용도(업종)는 직접 조건이 아니며,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법상 정해지는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등급별 대략적 규모 참고
  1. 특급 — 초고층 아파트(50층 또는 200m 이상) / 대형 복합시설(비아파트 30층 또는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예: 초고층 주상복합, 대형 복합몰
  2. 1급 — 준고층 아파트(30층 또는 120m 이상) / 대형 건물(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11층 이상 비아파트)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시설
  3.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중형 건물, 가스제조·저장시설(100~1천톤), 지하구, 보물·국보 지정 목조건축물
  4. 3급 —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중형 건물
※ 실제 판정은 아래 입력값과 별표4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위 설명은 감을 잡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 별표4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소방시설법상 설치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방시설법 탭에서 이미 판단했다면 그 결과(설치필요 여부)를 그대로 체크하세요. 실제로 설치돼 있어도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면 체크하지 마세요.